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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드려요!!

 |  | 16-12-1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7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올 4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알바를 했어요월화수목금 일 이렇게 주 6일 하루 오전 11시부터 밤 9시까지 풀로 일했었구요시급은 6100시작으로 3개월마다 6300 6500까지 받았었어요위에 상시근로자수를 뭘로해야하지 몰라서 일단 평일+주말 합쳐서했는데요 평일은 저 포함 4명이었어요 일하다가 너무 바쁘면 밥도 늦게먹거나 되게 빨리먹어야했었구요 식사시간은 따로 없었어요 그냥 다 먹으면 그게 끝이에요 시간도 손님 없을 때 먹어야해서 아무때나고..휴식시간도 저는 풀로 뛰는데도 손님 없을 때만 간간히 쉬는 정도였구요 방학이나 주말엔 상상도 못했죠 근데 간단하게 주휴수당 알아보는데 최대가 40시간이라..저는 계산을 어떤방법으로 해야할지를 모르겠어서요 도와주세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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