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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관해 질문드립니다

 |  | 16-12-1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하루10시간씩 일주일에5일 일했습니다 일주일 50시간그런데 5인미만사업장이라 야간수당이붙지않는걸로알고있는데이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6030×10 으로 하루치일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계산법에나와있는것처럼 6030 ×8 이 되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6030 x 8 이 맞습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만 포함하며,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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