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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받아야하는 월급이 원래 얼마인가요

 |  | 16-12-1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0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6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하루에 12시간 씩 일 하고 주 6일 근무에 쉬는 날은 토요일 하루입니다월급 200이라고 계약서를 8월에 작성하였으며 각종 수당은 안 붙는다고 계약서에 표시 되어 있고 평일 알바생은 5시부터 11시로 계약서에 적고 들어 왔습니다오늘 사장님과 평일 알바 1명 그리고 다른 직원 1명과 더 얘기를 한 결과 장사가 너무 안 되니 셋 중에 한 명이 그만 둘 것인가 아니면 셋 다 같이 하고 제 월급과 다른 직원의 월급을 150으로 낮추며 알바생은 5시부터 9시로 시간을 낮춘다고 하셨습니다제 월급을 150으로 낮추는 대신 휴무가 저에게 4일이 더 생겼는데 사장님이 거의 강제적으로 월급 150 받는게 싫으면 나가라 이런 식으로 하셔서 돈을 벌어야 하니까 우선 알겠다고는 했고 사장님이 자기가 무언가를 시켰을 때 똥 먹은 표정이거나 기분 나쁜 티를 내는 순간 그 자리에서 나가라고 한다고 하셨는대 이게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 한 부분인가요? 그리고 이 부분을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노무사를 고용하는게 좋은가요?제가 주휴 수당을 받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월급이 200이 맞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업주의 폭언, 폭행은 기록해두어 노동청에 민원제기가 가능합니다. 단순한 갈등이라면 사업주와 대화를 통해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월급에는 기본급, 주휴수당, 가산수당(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일 경우 적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임금체불 사건에는 노무사를 수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만 24세 이하 청소년이라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공인노무사 무료지원 제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43조]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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