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받아야하는 월급이 원래 얼마인가요
16-12-1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0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6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업주의 폭언, 폭행은 기록해두어 노동청에 민원제기가 가능합니다. 단순한 갈등이라면 사업주와 대화를 통해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월급에는 기본급, 주휴수당, 가산수당(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일 경우 적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임금체불 사건에는 노무사를 수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만 24세 이하 청소년이라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공인노무사 무료지원 제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43조]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