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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을 원하지않아 주 7일 근무하게되면 주휴수당은 받지못하는건가요?

 |  | 16-12-1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792,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아이스링크장에서 근무하는 안전요원입니다. 1~2년전에 일할 때에는 한달을 전부 쉬지않고 근무해서 약 130만원정도 받았는데 주휴수당을 포함해보니 월급이 훨씬 오르더라구요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는 쓴지안쓴지 기억은 잘 안나지만 주휴수당 얘기는 꺼내지도않았고 몇일 전 주휴수당에 대해 광고를 보고 알게되었는데 한달간 다시 일할기회가 생겨서 일을 하게 되면 주휴수당 얘기를 하였을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일수와 관계없으며, 단, 1주에 1회는 휴일이 있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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