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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는법좀 알려주세요

 |  | 16-12-0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2016년 9월 부터 지금까지 3개월정도 근무한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무릎이 다쳐서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아직 주휴수당을 3개월째 못받았습니다. 주3~4일정도 일하고 일주일에 20시간 정도 일하고 시급 6500원을 받습니다. 10월엔 총 114시간 (740000원) 11월은 93시간정도 (621000원) 12월엔 100시간정도 일해서 이제 11일날 월급은 받는데요 . 처음 일할때 근로계약서에 추가수당 지급어렵다고 적혀있는걸 적은 뒤에 확인했고 일하던 알바생 한분은 1달 일하고 주휴수당 달라고 해서 많은 얘기 끝에 받았다고 하네요. 저도 주휴수당을 받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하는곳에는 출근퇴근 적는 종이도 다 있어서 시간은 정확할것 같고 어느정도 받을수 있고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주휴수당은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주휴수당은 소정근무시간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주 20시간 근무하기로 약속했다면 추가로 근무하거나 조퇴하여도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동일합니다.우선은 사장님에게 지금까지 받지 못한 주휴수당에 대해 요청해 보시구요. 만약 미지급하신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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