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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이 높기 때문에 시급에 주휴수당이포함돼지급하지 않을 수 있나요!?

 |  | 16-12-0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회사 사무보조로 일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회사가 시급이 높기 때문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고 하네요 ..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시급 자체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 2016년 최저시급인 6030원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하는 시급은 7236원 입니다. 만약 시급 자체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따로 주휴수당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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