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이 높기 때문에 시급에 주휴수당이포함돼지급하지 않을 수 있나요!?
16-12-0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시급 자체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 2016년 최저시급인 6030원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하는 시급은 7236원 입니다. 만약 시급 자체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따로 주휴수당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