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에 대해 질문있어요.
16-12-0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4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위의 내용은 현재 근로자가 다니는 사업장에서만 적용 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에 '마지막달 퇴사시 상여금 無'는 해당 사업장에 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배포한 종이 및 구두계약된 내용으로 판단하였을 때, 40일 이상 근무했다면 상여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정확히 근로계약서 체결한 것은 아니므로되도록 퇴사 전에 이 문제를 확정지어 문서화(근로계약서 작성)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퇴사 통보는 일반적으로 한 달 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해진 근무계약 기간이 있고, 이보다 빨리 그만두는 것이라면 되도록 2주 전에는 퇴사할 것을 알려사용자에게 후임자 등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