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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에 대해 질문있어요.

 |  | 16-12-0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4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저는 알바천국을 보고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어요.2조 2교대여서 12시간동안 일하는데, 쉬는시간은 15분씩 하루 2번이고 식사시간은 점심시간이 1시간, 저녁시간이 45분이에요.쉬는 날은 주간에서 야간으로, 야간에서 주간으로 바뀌는 일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는 한달에 2번 쉬는거죠.하지만 요즘 물량이 줄어서 월요일에 쉰 적도 있고 잔업이 없는 날도 3일이나 있었어요.쉬는 날이 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몸 상태가 안좋아져서 이번달에 그만두려고 했어요.그래서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간단히 설명해준 종이를 다시 읽어봤는데요,상여금은 40일 이상 근무시 지급된다고 하네요.그래서 1월까지 다녀서 40일 채우고 그만두려고 했는데마지막달 퇴사시 상여금 無 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마지막달 퇴사시 상여금 無' 라는 문장이 이해가 잘 안가서 질문드려요.1. 마지막달은 제가 퇴사하는 달인가요? 아니면 12월달을 마지막달이라고 하는건가요?2. 만약 제가 퇴사하는 달을 마지막달이라고 하는거면 1월까지 다녀서 40일 이상 근무해도 마지막달(1월)을 제외하고 11월, 12월에 근무한 것만 계산해서 근무 일수가 부족해 상여금을 받지 못할수도 있는 건가요?3. 퇴사하기 며칠 전에 회사에 통보해야 하나요?4. 근로계약서 작성을 아직 안한건 줄 알았는데 입사한지 10개월이 되어가는 분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다고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저한테 불이익이 많이 생기나요?5. 11월 22일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날짜를 알려주세요.제가 설명받았던 것 모두 적을게요.주간 : 08:30~20:30 야간 : 20:30~08:30주/야간 휴식시간 15분씩 2번점심시간 1시간저녁시간 45분급여 : 월평균 209H 기준 (40시간 적용)1. 기본금 : 1,260,270 (산출 근거 : 6030 X 209H)2. 상여금 : 262,556 기본급 X 250% / 12 (월할지급) (40일 이상 근무시 지금)3. 잔업수당 : 587,925 (시급 x 1.5 x H) (2.5시간(1일)) x 26일)4. 특근수당 : 289,440 (시급 x 1.5 x H) (8시간(1일)) x 4일)5. 심야수당 : 235,170 (시급 x 0.5 x H) (6.5시간(1일) x 12일)6. 방진복수당 : 50,000 (일할지급) (7일이하 근무시 지급 안됨)-마지막달 퇴사시 상여금 無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위의 내용은 현재 근로자가 다니는 사업장에서만 적용 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에 '마지막달 퇴사시 상여금 無'는 해당 사업장에 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배포한 종이 및 구두계약된 내용으로 판단하였을 때, 40일 이상 근무했다면 상여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정확히 근로계약서 체결한 것은 아니므로되도록 퇴사 전에 이 문제를 확정지어 문서화(근로계약서 작성)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퇴사 통보는 일반적으로 한 달 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해진 근무계약 기간이 있고, 이보다 빨리 그만두는 것이라면 되도록 2주 전에는 퇴사할 것을 알려사용자에게 후임자 등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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