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6-12-0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6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알고 계신 것처럼,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약정시급인 6820원으로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은 7236원 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7236원 기준으로 다시 산정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