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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 16-12-0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6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1년이하 계약시에는 정해준 임금의 100%로 지급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시급 6820원을 포함된 금액으로 계약하였는데 8개월짜리 계약에 수습임금을 적용시켜서 시급 6260원을 주었고 주휴수당은 주지않았습니다.이 경우에는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된 금액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는데주휴수당을 받을시에 최저시급으로 적용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알고 계신 것처럼,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약정시급인 6820원으로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은 7236원 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7236원 기준으로 다시 산정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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