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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랑 퇴직금 질문이요..

 |  | 16-12-0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1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5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작년 12월부터 피시방 알바를 했는데 일주일에 15시간씩 했는데 주휴수당도 한번도 못받고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했는데 이번달까지만 하고 그만 두려고 하는데 원래 1년 일하면 퇴직금 받을수있다고 하더라구요 함번도 못받은 주휴수당이랑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월 60시간 이상, 12개월 연속으로 근무했다면 퇴직금 및 주휴수당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에게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주휴수당 및 퇴직금 정산을 요청해 보시고 만약 미지급하신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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