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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나 알고싶습니다

 |  | 16-12-0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5명이상 일터는 야간최저시급이 9045원이고 연장근무시 시급에50%더 주는데 야간이겹치면50%더합쳐서주는거라는데 이것이 하루에5명이어야 하나요? 딱5명이지만 하루 근무자는3명이라서요 궁금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예를들어 1일4시간 주5일 20시간 시급6030원이라하면 6030x24(4시간은 유급시간이라해서 더하고) =144720이라는데 이것도 앞서 쓴 글처럼 5명이상 이어야 하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가산수당(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수당)이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시근로자 개념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5명인 것이 아니라 사장님을 제외하고 일주일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일하는 근로자가 하루에 5명이 넘어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및 야간이 겹쳐진 시간에 대해 시급의 2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0.5배 추가 가산이 됩니다.)3. 주휴수당은 사업장 내의 근로자 수 상관없이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주휴수당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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