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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바뀌어 그만두게되었습니다

 |  | 16-12-0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점장님이 다른분한테인수를하여 다른사장님이 오셨고 그사장님이 자기 딸들을쓰신다고 하여 갑자기 일을그만두게되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얼마일하진않았지만4-10시까지 하루 총6시간 주 30시간을 일을 하였는데 주휴수당을 지금 일을그만둔상태인데도 받을수있는건가요받을수있다면 누구한테 받아야하며 절차를 어떡해해야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변경된 사장님이 예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의 '고용승계' 까지 함께 인수했다면 현재 사장님에게 체불 임금을 주장하시는 것이 맞고현재 변경된 사업장이 예전 사업장의 연관성이 적고 단순히 가게만 인수한 것이라면 예전 사장님에게 체불 임금을 주장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너무 어렵다면 우선 현재 사장님에게 임금체불을 요청해보시고, 지급하지 않으시면 예전 사장님 이름으로 노동청에 민원을 제출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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