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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  | 16-12-0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지급되지않은금액도 나중에 청구할수있나요?? 목요일을 제외한요일은 하루 10시간씩 야간으로 일하고있습니다만 야간수당같은경우엔 5명이상인것으로아는데 4명에서 돌아가구있기에 조건충족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받을수있는걸로 알고 근로계약서는 얼마전에 적었습니다. 주휴수당 또한 명시되어있었습니다. 2개월정도 더할생각인데 지금에서야 말하기엔 좀그래서 문의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되는 개념이며 임금체불 유효기간은 지급일 기준으로 3년 까지 입니다. 따라서 퇴사 후에 요청해 지금까지 받지 못한 주휴수당에 대해 전액 청구 가능합니다. 우선은 사장님에게 지급요청해보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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