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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모독 및 주휴수당, 신고가능한가요?

 |  | 16-12-0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361,8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1. 친구대신 알바를 대신 이어서 하게되었는데 알바비나 알바지급일 관련 사항 공지하지 않음.2. 알바하러 간 첫날 사장님이 딸밖에 없는데 어떡하냐며 부모님 돌아가시면 다 잊고 살거냐는 말씀을 하심. 둘째날도 마찬가지로 같은 얘기를 함. 결혼해서 남편이 너희 부모님 모시고 싶어할 거 같나며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 말라고 함.3. 사모님도 다른 알바와 비교하시고 트집을 잡으심.4. 스트레스로 인해 병이 생기고 위경련까지 옴.5. 몸이 아파서 못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괜찮냐는 말은 커녕 딱 봐도 약해보인다고 말함.6. 다음 날 친구가 알바 지원하려고 공고문을 찾았는데 안올라와 있는데 벌써 알바구하셨냐고 물어보고 몸이 너무 아프고 언제 다시 위경련이 와서 알바도중 아플지 모르니 최대한 알바를 빨리 뽑아달라고 부탁드림.7. 사모님이 예의없이 닦달한다며 사실 나를 뽑아놓고 면접을 봤는데 그 학생이 너무 괜찮아서 나보고 나오지 말라고 하려다가 만 것인데 이렇게 행동하면 되냐고 어떡하냐고 짜증내심.8. 그날 마감청소를 하다가 울고 다음날 머리가 너무 아파서 당장 못나가겠다고 장문의 문자를 보냄. (사모님이 이 일때문에 아픈 거 아닌데 핑계대지 말라고 해서 아픈이유를 문자에 다 적어서 보냄. 문자 가지고 있음)9. 답장이 안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친구에게 전화하고 전화를 안받으니 문자로 나의 행동을 이름.10. 사장님께 '재능낭비하지말고 성인답게 행동했으면 돈 받으러 와라 5일 오후에 와라'라는 문자가 옴 (문자 가지고 있음)11. 5일 오후에 돈 받으러 감. 학교끝나고 바로 갔더니 7시 이전에 받으러 오라그랬는 왜 지금오냐며 지금은 돈이 없다고 그럼. 직접 전달하지 않고 친구에게 전달하고 만 것임.12. 사장님이 돈을 들고 집에 갔다며 시간 될 때 다시 오라고 그럼. 오고가는 것도 일이라고 계좌로 넣어달라고 했더니 사장님께서 내게 꼭 할 말이 있으니 다시 오라고 함.13. 9일에 다시 돈을 받으러 감. 보자마자 얼굴을 찡그리며 화를 내심. 나보고 쓰레기라며 인격모독을 함. 친구와 함께 갔는데 친구의 말이 화가 났는지 자기를 쳐보라고 머리를 얼굴에 들이밀음. 친구가 '왜 칩니까?쳐보세요'하니 친구의 귀를 잡아당김. 14. 그러다 결국 돈을 주는데 8일 중 6일치만 줌. 12월 초에 일한 것은 다음 달 5닐에 다시 받으러 오라고 함.15.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했는데 주휴수당 안 줌.부모님 발언, 쓰레기발언, 할 말이 있으니 돈을 직접 현금으로 사장님께 받으라고 강요, 계좌로 절대 넣어주지 않음, 근로계약서 안 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알바기간 동안 개근했는데 주휴수당 안 줌,친구의 귀를 잡아당김, 나머지 이틀치를 다음 달에 다시와서 받아가라고 얘기함.이런 상황 신고가능한가요? 참고로 사장님과 사모님은 부부사이입니다. 할 말이 있다고 아내에게 돈을 주지 않고 집에 가버리곤 돈 받을거면 나중에 다시 오라고 하는 게 훈련시키는 걸로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계약임금도 모른채로 일했고 따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는 날, 얼마를 받는지도 몰랐습니다. 계약임금 칸에는 한 달 일했을 때 받게되는 돈을 계산해서 썼습니다.상시근로자수는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나 하루에 사장님과 사모님, 오전알바, 오후알바 이렇게 4명이 일 합니다. 사장님&오전알바, 사모님&오후알바 이런 식으로 두명씩 일했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장님 부부의 언행이 너무 심하네요. 정말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글의 내용을 보면 전액을 지급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 차액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지속적인 폭억은 노동청 및 경찰서에 신고 가능합니다. 사용자 처벌까지 진행하려면 되도록 증거자료(예:녹음, 주변사람 증언)가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월 평균 주 15시간 근무해야 발생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만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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