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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해당되나요??

 |  | 16-12-0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화~금 오전10시30분부터 오후5시30분까지 일합니다단,밥먹는 30분은 빼고 6시간30분 일합니다주4회 근무하고 32시간30분 일을하는데 이건 주휴수당에 해당 되나요??? 이제 12월26일부터는 주5회 6시간30분 일을하는데 이것만 해당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4일 근무여도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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