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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최저임금 관련문의입니다.

 |  | 16-12-0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20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아침10시부터 저녁8시 주5일 근무였습니다 점심시간 한시간 이였구요 근데 면접시나 공고에도 한시간이라고 적혀있던 휴게시간이직접나가 일해보니 30분씩 교대 식사였어요11월1일 부터 11월 8일까지 일했구요 7일은 그전주에는 쉬질못하니 쉬라고해서 쉬었습니다병원일이 너무 한가했고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선 했습니다근데 하는일마다 다 뭐라하고 시키는거에 대해서 물어봐도그냥 접수나해 이런식이셨고 야야 거리시면서 손님앞에서도계속 트집을 잡더라구요 그러다가 원장님이 먼저이야기좀하자고 하셔서 하는데 먼저 그만두는쪽을 권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만두겠다했어요그동안 일한 주휴수당 받을 수있나요?어떻게 계산해야되는건가요? 그리고 점심시간30분 이것도 1시간이라 해놓고 30분만 준건 뭐 없나요? 그리고 급여를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1,200,000×(7÷30)=280,000280,000×3.3% = 9,240280,000-9,240=270,760이대로 계산시에는 최저임금에 못미치는데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받을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월급으로 산정하여 임금을 받았더라도 '실제 근무시간 X 최저시급' 보다 적다면 문제가 됩니다. 다만, 일주일만 근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발생이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주에 근무할 것으로 전제로 해 발생하는 수당이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위반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액에 대해 사업장에 다시 한번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도 받지 못한 임금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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