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주휴수당
16-12-0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7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일주일만 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발생이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주에도 근무할 것을 기대하고 지급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월평균 주 15시간 이상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조건도 충족되지 않아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으나 위의 이유 때문에 이 조건에서는 주휴수당 발생이 어렵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