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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

 |  | 16-12-0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7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알바생 저까지2명에 직원까지 5명이상 일했습니다.21일 22일은 4시간씩 해서 세금안떼고 4만원씩 받기로 했구요.23일부터 26일까지는 9시간씩 세금안떼고 7만원 받기로 했습니다.6일동안 44시간 일했는데 단기알바한 저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받을 수 있다면 얼마 받을 수 있나요?위에 알바는 아웃소싱업체없이 단기아르바이트를 했구요다른 단기아르바이트는 아웃소싱업체 통해서 인데 그 다른 단기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근로계약서 작성 안하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일주일만 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발생이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주에도 근무할 것을 기대하고 지급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월평균 주 15시간 이상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조건도 충족되지 않아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으나 위의 이유 때문에 이 조건에서는 주휴수당 발생이 어렵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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