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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입금 예정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  | 16-12-0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75,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20명(* 사장님 제외)

Q : 12월4일(일) 양재 엘타워에서 설거지 알바(하루 알바) 10시간을 했고 일급 75000원을 7일 (수)에 통장으로 입금 한다고 모집내용에 쓰여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에 통장을 확인해보니 입금이 안 돼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금요일(다음날) 3시전까지 입금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3시 넘어서 확인을 해보니 들어와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락을 했더니 그 일한 곳에서 돈을 주지 않아서 월요일에 꼭 입금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연락한분은 일자리 소개해주는분입니다.) 이렇게 입금해주겠다고 명시한 날짜에 입금안하는 거 신고못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임금이 계속 지연되서 답답하시고 화나시겠네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도 받지 못한 임금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더 빨리 지급하기로 약속받았더라도 법적으로 정한 기간(14일) 이후에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니 우선 그 기간까지는 기다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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