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장수당 같은 것을 계산해보고 싶어요.
16-12-0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5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상황에 따라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으나 아래 공식이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주휴수당 계산법입니다.(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해진 근무날이나 근무시간이 아닌 경우에 추가로 일하면 약정시급의 1.5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청구해서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며, 만약 사장님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