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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쳐서다시올립니다

 |  | 16-12-0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근무기간은 제가 계약기간으로 잘못쓴것이구요 연장근무2시간은 6시이후라서 야간수당가산이 해당이 안돼는데 잘못써서 죄송합니다. 주휴수당은 주1회 인가요? 값이 많아서 긴가민가 하네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개근한 주에 대해서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법정 소정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한 주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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