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라고 무시..
16-12-0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43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속상하시겠네요. 다만, 식대비 및 교통비는 복리후생 개념이기 때문에 법적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으로 법적인 문제제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 근무할지 여부는 조금 더 고민해보시고 현명한 판단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