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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업무 수당

 |  | 16-12-0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6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평일 월부터 금까지 평일 내내 하루 5시간씩 알바합니다그런데 일요일 하루 알바 대타로 나가서 일요일 5시간을 일했으면,이 경우 휴일업무 수당을 받나요?상시 근로자 6명~7명인 매장인데, 이럴 경우 시급 7000원인 곳이라면 휴일업무 수당 얼마 받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소정근무시간이 월~금요일이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휴일근무수당이 7000(원) X 5(시간) X 1.5(배) = 52,500(원) 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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