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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 안주고 못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  | 16-12-0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2015년 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주휴 수당 안주고 못받고 있는 상황인데요근무 당시 알고는 있어지만 점주님이나 점장님 한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챙겨 주시지 않더라구요 말 할 기회를 잡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벌써 1년이 넘어 가는데요 2015년10월07일 기준으로 내년 3월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퇴직음은 근로 계약서에 1달 근무 기준으로 정산 해준다고 되오 있는데주휴수당 언급이 없습니다만약 퇴사 할떄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얼마 시간 동안 근무 하고 몇분을 휴게 시간으로 한다라고 작성 한거 같은데 제가 근로 계약서 작성후 사본을 받지 못해서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퇴직금은 월 60시간 이상, 12개월 연속으로 근무할 경우 받을 수 있으며,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사장님께 요청해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가나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 지급받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영향 받지 않은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아 임금지급을 받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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