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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상하게 계산한건가요 봐주세요

 |  | 16-12-0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2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20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예식장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8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총 10시간 근무했고요시급은 6200입니다. 그래서 받아야할 돈이 6200원 곱하기 10해서 62000원62000원에다가 세금 3.3 % 떼면 59954원 인데요그런데 돈 들어온거 보니까 52200원 이네요뭘까요??? 설마 1시간 휴식시간 줬다치고 6200원 뺀건가요? 근데 6200원 뺐다 쳐도 53754원인데 뭔가요...? 이해할 수 없네요근데 중요한건 여기서 저는 밥도 엄청 빨리먹고 오라고 엄청 부려먹고 해서 법정 1시간 무급이라는데 근무시간동안 15분밖에 못쉰거같습니다.10시간 근무에 휴식이 15분~10분인데 안되는거 아닌가요? 심지어 휴식시간도 제대로 쉬게 하지도 못하고 빨리 올라오라고 재촉도 엄청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뭐가 제가 잘못알고있나요? 알려주세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휴게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이며 사용자의 업무 지시에 영향 받지 않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활용되지 않았다면 휴게시간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임금 지급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고 만약 임금을 덜 받은게 맞고, 더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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