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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상담부탁드립니다.

 |  | 16-12-0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0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12개월째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개인매장이고 아르바이트생은 저 혼자입니다. 근무일은 보통 4일이고 필요에 따라 하루정도 더 일하기도 하고 덜 하기도 했어요. 2일은 저 혼자, 나머지 날은 사장님과 함께 근무했습니다. 하루에 10시간 근무했구요 식대는 매장돈으로 썼는데 하루에 한번 시켜먹었습니다. 급여는 일한시간X6000원 월급날에 현금봉투로 받았고 12월 퇴사예정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안했고, 주휴수당은 알바천국 광고보셔서 알기는 하시는데 아무 언급없으신거보면 이런것에 대한 인식이 아예 없으신것같은데 퇴사시에 정산해달라고 말씀드려도 되나요?상시근로자수가 5인이하인 사업장은 주휴수당 계산법이 다른가요? 지금까지 옷 몇벌 선물?로 주신거랑 일정매출 이상이면 1만원씩 보너스 주신 것이 있는데 주휴수당을 요구하면 염치가 없는것인지..만약 진정으로 넘어가게된다면 증거로 월급봉투와 근무기록한것 으로 증거가 될까요? 질문이 많지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우선 시급이 6000원이라면 최저시급 위반에 해당됩니다. 퇴사 후 최저시급 차액 + 주휴수당에 대해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이여도 받을 수 있으며, 선물 및 보너스와 관련없이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에 진정접수하게 된다면 월급봉투 및 근무시간 정리한 것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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