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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 16-12-0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34명(* 사장님 제외)

Q : 주 5일 평일 근무 하루 6시간 근무 시급 6500원 받고요 직원은 오전 3명 오후4명 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어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건거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주 5일 개근했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 발생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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