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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2시간 6일 일합니다

 |  | 16-12-0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7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7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하루에 12시간씩 6일 일하는데요 주휴수당은 커녕 최저 시급도 못받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저처럼 근무 하면 얼마정도 받는게 맞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최저시급 기준, 실 근로시간 12시가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기준 / 으로 계산한다면 한 주의 임금 = 근무시간 X 시급 + 주휴수당 =72(시간) X 6030원) + 48,240(원) = 482,400(원) 입니다. * 주휴수당은 법정 소정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무일수에 따르지만 한달이 대부분 4주이기 때문에 위의 계산대로 하면 약 1,929,600원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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