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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  | 16-12-0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삼일 일하고 4일째 출근을 안했는데(밥먹을 시간도 없어서 계속 편의점 알바함)돈을 하루치 밖에 안준다고 최저시급도안주면서 이거 돈 못 받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무한 일, 근무한 시간대로 임금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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