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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주휴수당.시급관련문의

 |  | 16-12-0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4년 3개월

만 나이 : 38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12년8월쯤 입사했습니다.아이가 돌도 안되어 12년도때는 10~3시까지 1년13년도~16년2월때는 10~5시까지 올해 3월부터는 9~6시까지 일을 합니다총 그렇게 4년좀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다른 두분은 토요일 2주교대로 2시까지 일하고 계셔서 월급으로 받으시구요.. 사모님이 한분 계십니다..이분도 역시 토요일 2주교대 하고 계시구요.4대보험도 서로 반반씩 내는 편입니다.. 입사했을 당시엔 시급 6천원이였는데 점심값을 잘못계산한거 같다며 5천원으로 깎으시더라구요..그래서 그때는 신입이라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월급도 많지 않아 따로 크게 시급 따져서 계산하지 않고 통장에 돈이 들어 오면 그러려니 하였습니다 1년전부터 알게된건 점심 시급을 안준다는 겁니다 점심때도 거래처 전화를 받고 업무를해야 하는 일이라 밥도 먹자마자 빠르겐 15분내로 늦게는 30~40분내로 사무실로와서 일을 합니다 점심값을 빼고 시급5천원에 점심 시급도 따로 계산을 안하시고 넣으셨더라구요.. 휴가때도 다른두분과 함께 휴가비를 10만원정도 받지만 제가 쉬고싶어 쉬는게 아닌데 총3일쉬는거라 시급에 쳐주시지도 않구요..토요일 격주로 일하는게 아니니 월급올려달란 말까지도 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점심에도 밥먹고 바로 들어와 일을 하는데 시급이 안쳐지고 한달에 많아봐야 92만원 ..저렇게 받은것도 최근에 세달전에 6000원에서 6500원 되고 나서야 80좀 넘더니 저게 최고시더라구요..따로 계약서를 작성한것도 아니고 이번년도 3월부터 9~6시까지 일을 하게 되었는데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점심시간 시급 따져서 받는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월60시간 이상, 12개월 이상 연속으로 근무하면 받을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으로 이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고 실제로 근무하는데에 활용했다면 근무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도 임금지급 해줄 것을 요청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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