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주휴수당.시급관련문의
16-12-0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4년 3개월
만 나이 : 38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월60시간 이상, 12개월 이상 연속으로 근무하면 받을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으로 이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고 실제로 근무하는데에 활용했다면 근무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도 임금지급 해줄 것을 요청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