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및 부당대우
16-12-0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3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많이 당황스러우셨겠네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사실은 '근로를 제공했다면 임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장님에게 "계속 연락이 없어 임금을 받지 못할까봐 불안하고 걱정된다. 00까지 임금을 지급해주셨으면 좋겠고, 만약 지급해주지 않으시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연락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미 많이 요청하셨다면 위와 같은 연락없이 바로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도 받지 못한 임금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