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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들어와도 상담 가능한가용..

 |  | 16-12-0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5,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10월 30일부터 피시방 오전알바를 하고있는 휴학생입니다.계약직으로 들어왔다고 근로계약서를 써서 최저시급의 90% 즉 5500원정도 받고있고 거기다가 손님도 별로없다고 한시간에 10분씩 휴게시간이라 시급 4500원꼴로 9시부터 16시까지 7시간 일해도 32000원을 받는데 마이너스나면 그건 그거대로 빼는데 돈을 이렇게 줘도 되는건가요..? 제가 언제는 그만둔다고 하니까 자기들 가게 관례는 다음사람 교육은 제가 하는건 괜찮은데 교육자의 첫출근날 와서 봐줘야 한다더라구요ㅜㅜ그래서 전에 나갔던 분들은 다 해서 그렇구나 했었는데 야간이었던 한명은 교육도 안시키고 첫출근날 보러오지도 않고 그냥 갔던데 그럼 저도 하기싫어가지구..이게 의무인가요?1. 돈을 이정도로 받고 일해도 합법적인건가요?2. 교육자에게 교육시키고 첫출근하는거 지켜보러 오는게 의무인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근무기간이 1년 이상으로 되어 있고 수습에 대한 명시가 있다면 수습적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조건이 아니라면 최저시급 이상 받으셔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을 의미하며,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대기시간에 해당되며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했다면 이를 이유로 임금에서 공제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실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 동의없이 바로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불법급여공제에 해당됩니다. 2. 의무 아닙니다. 사업장에 출근해 후임자에게 안내해주는 것도 근로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장님이 꼭 그렇게 해주기를 원한다고 하시면임금을 받고 일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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