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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  | 16-12-0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천국을 보고 CU 편의점 알바를 시작하려고 면접을 갔습니다. 아직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편의점 사장님께서 시급이5000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편의점은 다 그렇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편의점이라도 최저임금 이상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근무하기로 결정하셨다면 근무 도중에 최저시급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만약 재직중에 말씀드리기 어렵다면 퇴사 후 그 동안 제대로 받지 못한차액에 대해 일괄적으로 청구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진정접수 할 것을 고려하고 근무한다면 되도록 사건조사 시 필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임금 받은 통장 내역, 출퇴근이 이용한 교통카드 내역, 사용자와 주고 받았던 문자 캡쳐·통화 녹음 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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