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직원만 쓰는건가요??
16-12-0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주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5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는 모든 근로자(아르바이트 포함)가 근무 시작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며 사건 조사 후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될 수 있습니다.계속 근무하실 예정이라면 신고보다는 사장님에게 작성해줄 것을 요구해 작성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