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임금체부 및 근로계약서 미발급

 |  | 16-12-0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513,5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Q : 임금체불 이후 노동부에 신고 후 세달분납으로 합의한뒤 100만원을 받고 나머지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그래서 민사소송으로 가려고 하는데 혹시 지연임금이 발생하나 알고싶습니다.지연임금은 얼마 정도이며 신고 후 받을수 처리기간 얼마나 걸릴까요ㅠㅠ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임금체불 진정 후에도 많이 지연되셨나 봅니다. 사실상 근로기준법에 지연임금이 20프로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사실상 지연임금을 청구해 받는 경우는 많이 드물다고 합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 시,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액체당금 제도에 지연이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한 민사소송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법률구조공단'에서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