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16-12-0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미지급하신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2. 수습적용 가능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프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동안 시급이 90프로로 약정되어 있는 것이니 해고의 이유로 이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 여부와 상관없이 약정임금(최저임금의 90프로)를 적용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이 충족된다면 식대지급과는 별도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1장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니 신고는 가능하나 실무적으로는 이것만으로 사용자가 처벌받는 경우는 드문 경우라고 합니다. 5번과 6번.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던지,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도 받지 못한 임금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