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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6-12-0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글 남깁니다.1. 현재 11월 21일 부터 교육기간 3일 거치고 11월 25일 ~12월09일(내일)까지 1개월 2주 근무 예정인데요. (월~금 5~6시간씩 근무함)수습기간은 무급이라고 했고 근로계약서에도 그렇게 나와있고 사장도 안준다고 했는데요 혹 교육기간 3일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하는건지..2. 근로계약서에 '신규 입사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야 하며,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이거나 해당 직무수행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정식채용을 취소한다(주휴수당포함)''수습기간 중 퇴사 시에는 최저 임금법 제 5초 제 2항에따라 10%를 감액된 금액을 지급 받는것에대해 동의한다'하고 나와있는데 수습기간3개월 안에 퇴사하는 건데 계약서대로 10%를 감액해서 주는 게 맞나요?3. 주휴수당을 주는지 물어보니 점심을 제공하므로 안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 그래요?라고 대답했는데요 제가 출근시간이 사장 맘대로라 사장이 11시에 하라면 11시에 나오고 12시에 하라면 12시에 나옵니다. 그리고 퇴근시간도 5~6시간 일하고 일 끝나는대로 퇴근하는대요 점심 제공해서 15분 정도 밥 먹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래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4. 근로계약서를 작성만 했지 받지는 못했는데 이것 또한 신고 가능하나요?그냥 몰래 폰에 찍어놓기만 했어요.5. 고용보험을 끝내 안들어주고 알바 시작한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임금을 안줘서 그만두는거구요계약서에'급여일은 한 달로부터 1주일 연장되어 지급된다.' 로 되어있는데 이번주 안에 준다고 하는데요 만약 안 주면 2주가 넘어가는데 신고가능하나요6. 1개월이 지난 2주 동안 일한 것은 퇴사 후 14일 안에 지불하는 것이 맞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미지급하신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2. 수습적용 가능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프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동안 시급이 90프로로 약정되어 있는 것이니 해고의 이유로 이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 여부와 상관없이 약정임금(최저임금의 90프로)를 적용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이 충족된다면 식대지급과는 별도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1장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니 신고는 가능하나 실무적으로는 이것만으로 사용자가 처벌받는 경우는 드문 경우라고 합니다. 5번과 6번.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던지,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도 받지 못한 임금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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