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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재문의합니다( 주휴수당)

 |  | 16-12-0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주휴수당 받을려면 근로계약서잇어야하나요? 계약서를 아예작성을 안햇습니다 ~ 또한 주휴수당 안줘서 신고할경우 어떤 자료가필요한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 작성과는 별도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없는 상황에서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임금체불 진정접수 하시려면 근로사실 및 근로조건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기록부, 임금 받은 통장 내역, 출퇴근이 이용한 교통카드 내역, 사용자와 주고 받았던 문자 캡쳐·통화 녹음 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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