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을 안지켜요
16-12-0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무시간 명시하고 이 시간을 명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근무시간을 사용자 임의로 변경한다면 근로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원래 정해진 근무시간대로 근무할 것을 이야기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의 책임있는 이유로 근자로에게 강제로 휴업을 주었다면 통상임금의 70프로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전체 시급을 받는 것도 아니며 사장님이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고, 또 사용자의 책임있는 이유로 휴업을 주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기때문에 되도록 사장님에게 근로시간을 준수해줄 것을 요청드리는 것이 더 쉬운 해결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의 지속적인 폭언이 있다면 노동청, 같이 일하는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폭언이 있다면 경찰서에 신고 가능합니다. 되도록 증거자료(녹음, 주변사람 증언) 등을 가지고 사건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