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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을 안지켜요

 |  | 16-12-0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원래 근무시간이 5시부터12시까지 6시부터 12시까지하는데 월급날다가오니까 갑자기 손님없어서 한가하다고 10시에 퇴근하라고하고 11시에 퇴근하라고 했고 더군다나 알바하면서 실수할수도 있는건데 카운터앞에서 손님 다 있는데 거기서 큰소리로 일 못한다고 하고 센스가 없다고 하질 않나 자기가 실장이라고 갑질이란 갑질은 다하고 자기가 실수하면 웃고 넘기면서 한번 실수한거 가지고 1시간동안 왜 그랬냐고 물어보고 어떻게 그렇게 할수가 있냐고 그러고 심지어 알바생한테 마약하냐고까지 물어보네요 여태까지 알바하면서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네요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면서 어른이고 고등학생이고 여자남자상관없이 다 담배피고요 저번에는 실수로 손님한테 햄버거 하나 못드리고 보냈는데 손님이 매장으로 전화해서 햄버거 하나가 없다고 해서 실장님이 갖다드리겠다고 하고 끊었는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쟤는 하루에 한번씩 꼭 누락시키잖아 이렇게 비꼬는듯이 얘기하더라고요 맨날 그런 것도 아니고 실수를 딱 두세번밖에 안했는데 사람을 그렇게 무시해요 이렇게 스트레스받고 울뻔한 알바는 처음이였어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무시간 명시하고 이 시간을 명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근무시간을 사용자 임의로 변경한다면 근로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원래 정해진 근무시간대로 근무할 것을 이야기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의 책임있는 이유로 근자로에게 강제로 휴업을 주었다면 통상임금의 70프로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전체 시급을 받는 것도 아니며 사장님이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고, 또 사용자의 책임있는 이유로 휴업을 주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기때문에 되도록 사장님에게 근로시간을 준수해줄 것을 요청드리는 것이 더 쉬운 해결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의 지속적인 폭언이 있다면 노동청, 같이 일하는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폭언이 있다면 경찰서에 신고 가능합니다. 되도록 증거자료(녹음, 주변사람 증언) 등을 가지고 사건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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