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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 16-12-0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9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9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저는 프렌차이즈 키즈카페 내에서 바리스타 아르바이트를 2016년 3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하고있고,이번 12월 23일을 끝으로 퇴사할 예정입니다.저희 사업장 규모는 평일 인원은 9~10 명 정도로 적고, 주말에는 10명이 훌쩍 넘어가게 근무 할 정도로 바쁜 곳이구요.저는 평일 월~금 오전부터 오후까지 6시간을 일하며 시급을 6100원 받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원래 저희 매장은 주휴수당은 미지급인데 4대보험은 가입되어 빠져나가고 있어서 생각한 것보다 훨씬 월급을 적게 받았었습니다.그래서 알바생들이 목소리를 모아 주휴수당을 지급하길 부탁했고, 이어 7월 경 부터 주휴수당이 포함 되어서 월급이 들어왔는데요.왜 이전의 주휴수당은 지급을 안하냐고 물어봤더니 몇달째 상부에서 답을 내려주지 않아서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받아야 하는 거지만 주휴수당을 추후에 받은 분들 후기를 보면 정작 업주들은 당당한데 알바생들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더 받았더라구요..진정 과정에서 노동청도 근로자 편이기 보단 그냥 의무적인 분들 같다는 후기도 봤구요. 겁이 많이 납니다.저는 대략 밀린게 3달~4달 정도인데 50만원 가량을 받지 못했어요. 다른 친구는 2년 넘게 근무했으며 거의 200만원 가까이 되구요.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업주와 합의를 봐야 하는지.. 대기업이라서 매장 담당 매니저님이나 직원분들은 권한이 없다고 하십니다.윗분들한테 컨텍해도 주휴수당건은 철저히 무시한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제가 퇴사하면서 받아 나가면 다른 아르바이트 생도 똑같이 받아야 하니 회사 입장에서는 저를 무시할 것 같기도 합니다...이러나 저러나 어찌됐던 저한테는 큰 돈입니다. 제가 정당하게 일한 대가에요.알바비 꼬박 안쓰고 모아서 2월에 유럽여행을 가기로 했고, 이미 항공권도 구매 다 해놓고 기다리는데 밀린 주휴수당 믿고 있었는데 안주실 것처럼 뉘앙스를 바꾸는 바람에 갑자기 예산이 텅 비어버렸어요.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나요?아 그리고 정말 궁금한게 있는데, 제가 5월에 매장 사정으로 너무 바빠서 5월 2일부터 5월 13일까지 일주일 이상을 한번도 안빠지고 근무 했습니다.쉬어야 되는 주말인 7일 8일까지 나왔어요.대략 11일인데, 그럼 애초에 근로계약서 기준보다 초과 한거라면 초과수당이 나오나요? 아니면 주휴수당이 이 주에만 더 올라가는 건가요?퇴사 앞두고 정말 걱정도 많고 생각도 많아지네요 알바천국에 이런 좋은 시스템이 생겨서 보자마자 상담글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그 전에 받았어야 하는 주휴수당도 당연히 청구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좋지만 만약에 원만히 합의되지 않는다면 계속 기다리기 보다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된되므로 소정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소정근무시간 기준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추가로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이 더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연장근무는 연장근무수당으로 따로 계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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