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미지급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6-12-0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9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9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그 전에 받았어야 하는 주휴수당도 당연히 청구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좋지만 만약에 원만히 합의되지 않는다면 계속 기다리기 보다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된되므로 소정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소정근무시간 기준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추가로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이 더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연장근무는 연장근무수당으로 따로 계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