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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해요ㅠ

 |  | 16-12-0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8,000원

총 근무일수 : 2년 10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0명(* 사장님 제외)

Q : 일하는동안 주휴수당에대한 내용을 설명들은 적이 없고 주말알바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몰랐는데 알게되어 청구하니 이제와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었다며 못주겠다고하니 너무 억울해요ㅠㅠ근로계약서에 저도 모르는 글씨로 (주휴수당포함)이렇게 쓰여있는데 분명 계약서 작성시에는 없었던 부분이고요ㅠㅠ 받을 수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이렇게 중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근로자에게도 1장을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급이 8천원이라면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으로 볼 수 있기도 하나 사전에 이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면 적용 불가능합니다. 사장님은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사전에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된다고 말했다'라고 주장하실 수 있으니 약간의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사장님과 대화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하여 노동청의 중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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