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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안하고 면접때도 주휴수당 언급없으면 못받나요?

 |  | 16-12-0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계약서작성안하고 면접때도 주휴수당 언급없으면 주휴수당 못받나요?지금 한달쪼금안되게 일햇고 월~금 하루 6시간씩 근무하고잇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 없이, 미리 받기로 이야기 되어 있지 않아도 해당 조건(소정근로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해당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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