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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관련질문입니다.

 |  | 16-12-0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6개월

만 나이 : 37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시급제로 주방에서일을하고있습니다예비군으로인해 이틀휴무하였는데 식당 시급근로자는 이부분에대해서 근로인정을못받는걸까요?그리고 12시간근로 에대해서 주휴나 주휴수당 기타 다른 복지를 받을수있는건없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예비군 훈련기간의 경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따라 출근한것으로 보아야 되니 유급으로 인정됩니다. 사장님에게 근로한 것으로 인정해달라고 말씀드려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일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무수당은 모든 사업장에서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지급 의무가 있으니 사업장 내에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해보시고 요청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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