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시간도 시급공제가 되는건가요?
16-12-0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사용자의 업무 지시에 영향 받지 않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이 시간에는 임금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1시간 30분 동안 제대로 쉴 수 없고, 업무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니니 임금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