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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도 시급공제가 되는건가요?

 |  | 16-12-0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주 5일 근무 하루 12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12시간 중 총 30분 식사시간이 있고 1시간 휴식시간이 있습니다.면접당시 총 1시간 공제가 있다고 해서 하루 11시간 시급을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계약서 작성 직전 알아보니 12시간 아르바이트에 1시간 휴식도 공제가 되어 하루 1시간 30분 시급이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원래 12시간 아르바이트에도 1시간 휴식시간이 공제가 되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사용자의 업무 지시에 영향 받지 않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이 시간에는 임금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1시간 30분 동안 제대로 쉴 수 없고, 업무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니니 임금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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