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  | 16-12-0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200원

총 근무일수 : 6년 11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2009년 12월부터 2016년 12월 말까지 일하고 그만두려고 하는데요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알아보니 2010년 11월 31일 이전은 고용주 재량이고201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는 50% 지급2013년도부터는 100% 지급이네요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변경될 때마다 끊어서 따로 계산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알고 계신것처럼 201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는 50% 지급 2013년도부터는 100% 지급입니다. 이 기준으로 따로 끊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http://www.moel.go.kr/kr/oneclick/standard01/retire_cal.htm)를 참고하셔도 되고추가적으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02-6293-6120에 무료 노무 상담 가능하니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