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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 재작성합니다.

 |  | 16-12-0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7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모델하우스 인포메이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11월 9일부터 일을 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12월 6일부터 제 소속이 바뀌게 되었습니다.원래 10시 출근이었는데 소속 바뀌고 난 뒤부터 9시 30분 출근으로 하고 일급 만원이 올라 7만원이 되었습니다.퇴근은 6시입니다.일은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사무실 안에서는 근로자 수가 영업팀 포함하면 5명 이상이고 영업팀을 포함하지 않으면 저까지 딱 5명이 됩니다.(대리님 2명 이사님 1명 부사장님 1명)근로계약서같은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소속 바뀌기 전에도 작성하지 않았고 바뀐 후에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월급에서 3.3%는 제외하고 주는데 이것은 5월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제가 말하면 되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는 말씀은 따로 없으셨던거죠?일급이라도 하더라도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추가로 주휴수당을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3.3%는 환급하여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 진정접수 까지 진행될 것을 고려하신다면 되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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