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문의 재작성합니다.
16-12-0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7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는 말씀은 따로 없으셨던거죠?일급이라도 하더라도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추가로 주휴수당을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3.3%는 환급하여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 진정접수 까지 진행될 것을 고려하신다면 되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