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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

 |  | 16-12-0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7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모델하우스 인포메이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11월 9일부터 일을 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12월 6일부터 제 소속이 바뀌게 되었습니다.원래 10시 출근이었는데 소속 바뀌고 난 뒤부터 9시 30분 출근으로 하고 일급 만원이 올라 7만원이 되었습니다.일은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사무실 안에서는 근로자 수가 영업팀 포함하면 5명 이상이고 영업팀을 포함하지 않으면 저까지 딱 5명이 됩니다.(대리님 2명 이사님 1명 부사장님 1명)근로계약서같은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소속 바뀌기 전에도 작성하지 않았고 바뀐 후에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월급에서 3.3%는 제외하고 주는데 이것은 5월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제가 말하면 되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위의 수정된 내용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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