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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

 |  | 16-12-0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1.일주일에 하루 유동적으로 빠지고 6일 나가면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15시간 이상 맞음)2.법으로 받아야 마땅한건가요 선택적인건가요?3. 첫주는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수목금토일중에 수목금일 7시간씩하고 토요일에 쉬었는데 그래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소정근무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1. 법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3. 토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상관없었습니다. 만약, 근무하는 날이였다면 결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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