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문의
16-12-0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소정근무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1. 법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3. 토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상관없었습니다. 만약, 근무하는 날이였다면 결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