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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관련 문의드립니다

 |  | 16-12-0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7,2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영화관에서 알바를 하고있는데요다름이 아니라 저랑 같이 알바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이곳에서 회식을 뷔페에서 했는데 관리자가 그 전에 시식권을 알바생 수에 맞게 미리 사서2일을 하면서 첫 날은 시간 되는 친구들끼리 먹고나머지 안먹은 친구들이 다 맞는 날에 또 먹게됐습니다.그런데 두 날 다 안되는 친구가 제 친구랑 다른 여자애 이렇게 2명이 있었는데시식권을 갖고 있던 관리자가 다른 여자애랑은 근무가 며칠동안 안겹쳐서 미리 줬는데제 친구는 바로 근무가 겹치는 날이 있어서 그 날 줄려고 미리 안줬었습니다.(제 친구가 갑작스럽게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회식을 못가게 됐습니다.)여기서 문제가 발생한게 여기 알바 하는 곳에서 가장 직급이 높은 사람이 제 친구가 받아야 할 시식권을 가져갔다는겁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시식권을 나눠주는 관리자한테 물어봤더니 어쩔수 없다고 하고시식권을 가져간 사람에게 어떡하냐고 말했더니 이미 다 써서 어쩔수 없다면서 오히려 시식권을 나눠준 관리자한테 전화해서 왜 누구는 미리 챙겨주고 누구는 안 챙겨줬냐면서머라고 했다는겁니다, 그러면서 시식권을 나눠준 관리자한테 사달라고 말하라는 겁니다.알바생 수에 맞게 산 시식권을 남았다고 자기가 가져갔으면서 말입니다.이럴경우 누가 잘못이 있고 누구에게 따져야 하는건가요?그 시식권을 가져간 직급이 가장 높은 사람 잘못아닌가요?영화관이라면 대기업 계열사니까 회식 비용도 위에서 알바생 수랑 관리자들 수에 맞게 줬을텐데 그걸 직급이 가장 높은 사람이 가져간거니까 문제 될만한게 아닌가요?그리고 혹시 이걸 따졌을때 문제가 커지면 제 친구가 나중에 그 계열사에 취업하는데 장벽이 될수도 있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조금 애매한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회식비 (또는 회식시 이용할 수 있는 쿠폰) 자체가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니 재청구하여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청에 문제삼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나 이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본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해보시는 것이므로 나중에 취업에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걱정되신다면 친구 분이 이름은 말씀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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