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관련 문의드립니다
16-12-0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7,2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조금 애매한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회식비 (또는 회식시 이용할 수 있는 쿠폰) 자체가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니 재청구하여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청에 문제삼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나 이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본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해보시는 것이므로 나중에 취업에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걱정되신다면 친구 분이 이름은 말씀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