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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  | 16-12-0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22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1. 제가 하루에 11시간 주말에 일을하는데요 갑자기 월급날 다가오니까 점심시간 30분은 시급에서 제외하고 돈을 준다고 하는데 이 말은 근로계악서에 없었는데 갑자기 마음데로 정하고 통보해도되는건가요?? 그리고 저희가 점심을 30분동안 먹은게아니라 점심을 먹다가도 손님 오시면 가게일을 했는데... 2. 하루에 몇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무조건 하루에 한시간인가 얼마동안 휴식시간을 줘야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다던데 정확히 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 근로계약서에 안써있는데 문제가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4시간 이상 근무하면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무하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 이 내용은 근로계약서 안에 꼭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제기는 어려우나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니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휴게시간에 손님을 기다리거나 하는 대기시간으로 활용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해서는 안됩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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