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근로계약서와 주휴수당미지급
16-12-0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는 근로사실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위의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진정접수 하시면 사실 불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 사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근무환경이 중요합니다. 주휴수당을 안 받기 위해 저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증거자료: 사용자와 주고 받은 연락 내용) 이며, 실제 근로시간은 주5일, 일5시간 이었다 (증거자료 : 출퇴근기록부) 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사장님이 유리한대로 주장하실테니, 최종적인 판단은 여러가지 자료 검토 후 담당 감독관님이 결정하게 됩니다. 임금지연에 대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 가능하나, 사실상 이미 임금을 받았다면 진정제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성해준 매출 조작 부분은 본사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