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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근로계약서와 주휴수당미지급

 |  | 16-12-0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프랜츠이즈빵집에서 근무중입니다9월 25일 면접을 본 후 27일부터 정상 근무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는 11월 중순이나 돼서야 작성했구요..주5일 5시간씩. 총 일주일에 25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사장은 처음 면접날부터 주휴수당은 못준다고 말했구요 그로부터 2달뒤 근로계약서 작성때에도 저한테 부당하게 작성하도록 시켰습니다. "처음부터 주휴수당 못 준다고 면접때 이야기했었지? 그니까 근무일은 2일로적고 하루5간 근무로 작성하자. 나머지 3일은 비공식 연장근무로 들어가는거로 하고" 이렇게 되어 계약서 상의 근무일은 2일입니다.. 나중에 주휴수당 청구가능한가요??지금 당장 청구하고싶지만 저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무섭습니다.근로계약서 부당작성에대한 법적 불이익은 없나요? 월급일도 5일인데 매달 6일 새벽2~3시나 6일 낮 3시에 보내줍니다.제가 5일이 월급날 아니냐니까 맞는데. 5일 마감후에 정산해서 보내니까 5일밤11~6일 오전 사이로 입금한다고하네요; 그럴거면 월급날을 6일로 하는게 맞는거아닌가요??5일날 마감을 사장이 하는것도아니고 5일치까지 월급에 들어가는것도 아니에요 (월급 기준일 1일~말일) 참고로 사장은 매장에 거의 안나옵니다.(전업주부)자꾸 월급 늦게주고 그러는데 이것도 어쩔수없는건가요?그리고 사장이 1주일에 한번정도 매장이 나와서는 자기가 사지도않은 마늘빵을 50개(25만원)를 포스기에 그냥 찍고는 현금소득공제도 받고 멤버쉽 포인트도 적립해갑니다.가게를 양도하려고 내놨다는데 매출 조작하는거같아요. 사지도 않는걸 현금영수증에 멤버쉽포인트까지 가져가네요. 프랜차이즈 본사에 신고하면 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는 근로사실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위의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진정접수 하시면 사실 불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 사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근무환경이 중요합니다. 주휴수당을 안 받기 위해 저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증거자료: 사용자와 주고 받은 연락 내용) 이며, 실제 근로시간은 주5일, 일5시간 이었다 (증거자료 : 출퇴근기록부) 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사장님이 유리한대로 주장하실테니, 최종적인 판단은 여러가지 자료 검토 후 담당 감독관님이 결정하게 됩니다. 임금지연에 대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 가능하나, 사실상 이미 임금을 받았다면 진정제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성해준 매출 조작 부분은 본사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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