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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피자집에서 12시간씩 일 하는데요

 |  | 16-12-0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일주일에 72시간 하고11시부터 23시까지 합니다매주 화요일만 쉬고 있고 배달 알바 입니다일주일에 근로시간을 어기면 안돼지만사장님과 합의하에 제가 돈이 급해서 12시간씩 하고있습니다저의 주휴수당 금액은 얼마인가요??그리고 아직 잘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제 삼개월 넘어가는데달라고하기엔 늦은거 같아요 일급은 84000 시급은7000원 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법정 소정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법정 소정근무시간 보다 더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자인 경우, 연장근무수당을 따로 청구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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