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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언제써야되나요?

 |  | 16-12-0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2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처음 알바하는데 보건증만 내고 시급 어떻게 주겠다는 말도없이 바로 일하는데계약서나 그런 법적인 것들은 언제 작성해야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무 시작 전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중에 최초의 근로조건과 달라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사장님이 작성하자는 이야기 없다면 먼저 작성할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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